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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인터넷뱅킹 금융사고 11건 2009.07.15
개인정보·접근매체 유출 추정…"보안 의식 강화해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체에 따른 금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이체해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실태 및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고들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개인정보 및 접근매체 유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전자금융 사고로 확정이 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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