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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으로도 홈택스 서비스 OK 2009.09.14

15일부터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장소에서든지 휴대폰에 내장된 인증서를 다운받아 국세청의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자고지 및 세금납부, 민원증명 발급, 개인 세무정보 조회 등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PC나 USB메모리에 내장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휴대폰에 내장된 공인인증서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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