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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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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PC에 보관하지 마세요 2005.12.14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을 지불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12월부터는 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으로 은행 잔액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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