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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내역 즉시 통보 (ACS) 2004.01.3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
단위 결제 건당 3만원 이상에 대하여 결제내역 즉시 통보(ACS) 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월 3일 0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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